섹션 설정
□ 입소 가능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입소 상담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필요 서류·물품
※ 모든 서류는 입소일 기준 30일 이내의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병원)
2.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처방전 (병원)
3. 정신건강의학과 약물(28일) (병원)
4. 기타 복용 중인 약물 처방전 (병원)
5. 기타 복용 중인 약물(28일) (병원)
6.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보건소,병원)
7.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9.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10.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11. 대상자의 신분증, 복지카드(해당자), 통장, 도장, 체크카드
□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무료
- 이외 실비입소자 : 월 350,000원 (2025. 기준)
□ 입소문의
☎ 대표번호 : 063)288-0484